"OO이 저를 모욕했어요."
살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불쾌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회사처럼 계급이 명확한 환경에서 모욕적인 행동이 종종 일어날 수 있는데요. 상사로부터 불쾌한 말을 듣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기분이 나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고소를 고려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모욕죄'의 성립요건에 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의 정의에 대하여
모욕죄는 우리 형법 제 3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공개적으로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불쾌한 말이나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징역이나 벌금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
1. 공연성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며, 만약 두 사람이 모욕적인 말을 주고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주위에 없었다면 모욕죄의 성립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입니다.
2. 특정성
또한 모욕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을 향한 모욕은 모욕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모욕성
마지막으로, 모욕적인 말이나 행동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이 불쾌해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면 모욕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 사이의 언쟁에서 상대방이 "나이 먹은 게 자랑이냐?"라고 말한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았으며, "야이XX" 라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의 성립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걸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사안에 대해서,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모욕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모욕죄와 관련해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모욕죄와 유사한 "명예훼손죄"
모욕죄와 유사한 범죄로 명예훼손죄도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에 관련되어 있지만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어 상대방의 평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모욕죄와 달리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의 표현만으로도 모욕성이 인정되므로 더욱 세심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지요.
참고로 모욕과 명예훼손이 동시에 발생하더라도 명예훼손죄만 인정됩니다.
온라인 상에서의 모욕죄의 경우
일반 모욕죄 성립요건과 달리, 온라인 상에서 모욕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에서 모욕적인 행동이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으니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상에서의 발언은 공연히 접근될 수 있기 때문에, 모욕죄의 공공성 조건은 대부분 충족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조건인 특정성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에서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모욕적인 행동이 특정된 대상을 갖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명이 노출된 경우나 특정성이 명확한 경우에는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모욕죄로 문제되신 분들은 가볍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임을 기억하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온라인 상에서의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다른 글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