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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양육비 청구 가능한 경우 2가지

by 알려줄게 김프로 2023. 8. 20.

부부 사이에서 이혼이 이뤄지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쪽에서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혼할 때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도 양육비청구가 가능할까요?

 

사실혼양육비청구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다릅니다.

 

 

'사실혼'은 일반적인 부부처럼 함께 생활하지만, 법적으로는 혼인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혼인을 한 부부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난 경우라면, 법률혼과 다르게 취급될 것입니다. 즉 우리 현행법상, 사실혼 관계라면 원칙적으로 법률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가 끝나는 경우에, 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원칙적으로 양육비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혼 부부가 헤어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육비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혼 부부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는 '혼인 외 출생자'의 지위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사실혼 관계에서의 자녀는 어머니와의 법률상 모자관계만 형성되며, 아버지와의 법률상 부자관계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 것이지요(민법 제781조 3항).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끝날 때 아버지에게 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혼외자의 아버지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혼인 무효나 취소와 같은 판결이 부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79므3).

 

 

 

그러나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양육비 청구가 불가능했던 이유는 법적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바꿔 말하면, 법적인 관계가 형성되면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1) 아버지가 자녀를 인지하고 '친생자신고'를 하는 경우와, (2) 자녀가 직접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판결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아버지가 '인지'하고 친생자신고를 하는 경우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의 아버지가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하고 친생자신고를 하면 법적인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러면 사실혼 관계에 있었을지라도, 법률혼처럼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 의무를 부담해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양육비청구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2) 자녀가 직접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그런데 만약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는다면, 자녀 측에서 '인지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지청구소송은 부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에, 자녀가 친생자로 인지될 수 있도록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소송은 자녀나 자녀의 직계비속 또는 법정 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부모 중 한 명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3조, 제864조).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인지가 인용되면, 그 자녀가 태어난 때로부터 친자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법적인 관계가 형성되며 양육비 등의 양육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민법 제860조, 제864조의2).

 

 

글을 마치며

이상으로 사실혼관계에 있어서 양육비 청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다른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양육비청구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외적으로 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파탄으로 인해서 양육비청구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전문가와 꼭 상담해 보시고 손해보지 않으시도록 잘 대처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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