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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총정리)

by 알려줄게 김프로 2024. 1. 29.

다들 기다리셨을 신생아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시작됩니다. 출산장려 정책의 저금리 대출이며 2024년 1월 29일부터 접수가 시작되고 있으며, 조기소진 될 수 있습니다. 아래 혜택 등 총정리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특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설명

 

신생아를 출생한 가구에 대해서 저금리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연1.1%대의 낮은 금리부터 시작해서 최대 3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요. 혜택이 좋은만큼 아래 내용 확인해 보시고 꼭 신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 대출대상

 

신생아특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했을 것(23년 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무주택 세대주(신규) 및 1주택자(대환)일 것
  •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 원 이하일 것
  •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일 것

 

2.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3. 대출금리

(1) 특례금리 적용 시 : 연 1.1%~3.0%

- 연소득(부부합산) 및 임차보증금액 고려하여 아래 표와 같이 산정됩니다.

- 단 기본 4년 간만 특례금리가 적용되고, 이후에는 특례 적용이 끝납니다.

- 또한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로 출산한 자녀가 있으면, 자녀 1명당 4년 간 특례금리 적용이 연장됩니다. (최장 12년)

 

(2)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가 적용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기존 적용 특례금리 +0.40%p 금리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초과 : 한국은행 고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와 은행연합회 고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금리는 추후 공시)

 

4. 대출기간

  • 2년 (2년 단위로 연장 시 최장 12년 이용 가능)
  • 최장12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 (최대 20년 이용 가능)

 

5.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6. 신청방법

- 신생아특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은행방문 신청 및 '기금e든든'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금e든든 바로가기

 

 

 

7.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 소득금액증명원 (홈택스 사이트 ▶바로가기)

 

 

주의사항

 

신생아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출산장려 정책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정책자금이 소진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만큼 서둘러서 신청하시고 특례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