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기다리셨을 신생아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시작됩니다. 출산장려 정책의 저금리 대출이며 2024년 1월 29일부터 접수가 시작되고 있으며, 조기소진 될 수 있습니다. 아래 혜택 등 총정리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특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설명
신생아를 출생한 가구에 대해서 저금리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연1.1%대의 낮은 금리부터 시작해서 최대 3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요. 혜택이 좋은만큼 아래 내용 확인해 보시고 꼭 신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 대출대상
신생아특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했을 것(23년 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무주택 세대주(신규) 및 1주택자(대환)일 것
-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 원 이하일 것
-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일 것
2.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3. 대출금리
(1) 특례금리 적용 시 : 연 1.1%~3.0%
- 연소득(부부합산) 및 임차보증금액 고려하여 아래 표와 같이 산정됩니다.
- 단 기본 4년 간만 특례금리가 적용되고, 이후에는 특례 적용이 끝납니다.
- 또한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로 출산한 자녀가 있으면, 자녀 1명당 4년 간 특례금리 적용이 연장됩니다. (최장 12년)
(2)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가 적용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기존 적용 특례금리 +0.40%p 금리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초과 : 한국은행 고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와 은행연합회 고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금리는 추후 공시)
4. 대출기간
- 2년 (2년 단위로 연장 시 최장 12년 이용 가능)
- 최장12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 (최대 20년 이용 가능)
5.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6. 신청방법
- 신생아특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은행방문 신청 및 '기금e든든'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7. 필요서류
주의사항
신생아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출산장려 정책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정책자금이 소진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만큼 서둘러서 신청하시고 특례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