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자 변경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적인 절차를 잘 알아 두셔야 합니다.
양육권은 이혼한 부모들만의 문제가 아닌, 자녀의 이해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더더욱 절차와 주의사항을 알아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육권자를 변경하고자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과 양육권자 지정에 대하여
만약 이혼 시에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과 양육권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개 부모 중 한 명을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양쪽을 공동으로 지정하거나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여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육권을 가진 쪽은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기 위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즉 양육권은 자녀의 필요에 맞게 '양육하고 보육하는 것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쪽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갖게 되며, 또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양육권자 변경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결정된 양육권에 대하여, 양육권자 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육권을 가지지 않는 부모 입장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양육권을 다시 획득하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자녀에 대한 그리움이 크거나 면접교섭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자녀의 성장환경을 고려하여 양육권을 변경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양육하고 있는 부모로부터 학대나 방치를 당하거나, 양육 능력이 제한되는 등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양육권자 변경이 꼭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양육권자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 민법 규정에 따르면 이혼 당시에 친권과 양육권을 지정했더라도, 이후의 상황에 따라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번 정해진 양육권자가 영원한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양육권자 변경을 위해서 일단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한 필요성' 등의 이유로 가정법원을 통해 양육권자 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 변경 청구의 청구권자는?
법원에 양육권자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주로 '부모'가 청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또한 '자녀'도 양육권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필요에 따라 '검사'가 청구할 수도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육권자 변경을 위한 세부절차는?
양육권자 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1)양육권자 변경 신청서 작성과 함께, (2)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3)주민등록등본 (4)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5)자녀의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청구에 대한 가정법원의 판단 기준
최종적으로 가정법원이 판단을 통해 양육권자 변경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 주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다시 말해 부모의 희망보다는 어떤 결정이 자녀에게 더 나을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만약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양육권자 변경 여부를 결정할 때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 성별, 연령, 부모와의 친밀도, 부모의 애정 정도,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육권을 원하는 쪽에서는 유리한 근거를 잘 준비해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글을 마치며
이상으로 양육권자 변경을 위한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양육권자 변경은 사실상 자녀의 복리를 위해 더더욱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욕심으로 무작정 양육권을 다투는 것보다는, 자녀의 의사와 경제력, 양육의사 등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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