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이미 했거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산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법에서는 이혼 재산분할 과정을 통해서 부부간의 재산분할을 하게끔 하고 있는데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 내용들을 꼭 숙지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의 법적 의미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민법 상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당사자 간에 공정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공정성과 공평성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쪽이 불리하게 부당하게 이윤을 얻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한 원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손해를 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의 절차와 원칙
1. 재산 목록 작성
이혼 당시의 부부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재산 목록을 작성합니다. 부동산, 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가구 등의 재산을 포함합니다.
2. 공동재산과 개인재산의 구분
이혼 재산분할은 공동 재산과 개인 재산을 구분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부부간의 공동 재산은 부부가 혼인 생활 동안 함께 얻은 재산을 의미하며, 개인 재산은 개인이 혼인 전에 이미 소유했던 재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누구 소유의 재산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3. 근로 소득 및 노동 기여의 고려
이혼 재산분할 시 한 쪽 부부가 더 많은 노력을 들여 재산을 축적했을 경우, 그 노동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 비율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업주부 등의 경우에는 혼인 생활 동안 가사 노동에 기여한 부분도 재산분할 시에 일정한 비율로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4. 분할 방법과 비율의 결정
분할할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였다면, 부부 간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이때, 양 측의 협상 결과나 법원 판결은 공정성과 공평성을 준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분할 비율이 결정되면, 해당 비율에 따라 재산이 나누어지는 것인데요. 이때 부동산의 경우 분할 후 등기 과정이 이루어져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집니다.
그 외 주의할 점
이혼 재산분할과 별개의 절차로 '위자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자료’는 기존의 재산을 분할하는 절차가 아니라,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과 같이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혼 재산분할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지만, 위자료의 경우에는 유책배우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글을 마치며
재산이라는 것은 무자르듯 딱 떨어지는 게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 간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상치 않게 재산을 적게 분할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