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들어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함부로 내 집에 들어오셨나요? 집주인이니까 괜찮다고요? 아닙니다. 집주인 무단침입은 명백한 불법이고 범죄입니다. 아래 내용 잘 참고하셔서 제대로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주인 무단침입
집주인이 갑자기 문을 따고 들어와서 당황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내가 없을 때 들어와서 알 수는 없었지만, 뒤늦게 흔적들을 발견하고 기분이 더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어떠한 이유에서든 집주인 무단침입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정말 긴급한 비상상황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아무런 고지 없이 함부로 문을 따고 들어오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례들을 보면, "물이 샌다느니, 실외기를 고쳐야 한다느니, 공사를 해야 한다느니" 등 불쑥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월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부동산에서 집을 보겠다며 들어오기도 하고요.
만약 집주인과 사이가 좋지 않거나, 제대로 복수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대처방법을 토대로 법적 대응을 하시고, 합의금을 받거나 손해배상까지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집주인 무단침입 대처방법
1. 증거수집하기
우선 집주인 무단침입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수집부터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집주인이 발뺌하거나 동의를 받고 들어갔다는 식이 되어버리면 골치 아파지기 때문인데요.
무단침입한 날짜와 시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현관 출입 기록 CCTV나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물론 집주인이 확보하는 것을 돕지 않겠지만 최대한 시도해 보시고, 이웃의 증언도 좋습니다.
아니면 집주인의 무단침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나 통화를 시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집주인이 간접적으로 본인의 무단침입 사실을 인정하도록 만들거나, 통화를 녹음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명확한 주거침입 사실이 확인될 수 있어야 유리함을 명심하시고, 단 불법적인 방법을 시도하거나, 협박이나 욕설 등을 하면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형사고소 진행하기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면, 경찰서에 가셔서 고소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경찰서에 가서 상황을 말씀 드리면 절차와 고소장 작성방법 등을 대략적으로 설명해 줄 테니 양식에 맞춰 쓰시면 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실 때에는 고소인(본인)과 피고소인(집주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육하원칙에 따른 고소사실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가능한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집주인 무단침입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재하고, 본인이 당한 정신적 피해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감정적으로 쓰거나 모호하게 쓰지 않으셔야 하는데요. 별개의 내용을 주저리주저리 쓰거나, 거짓이나 과장을 보태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소장 작성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글 참고하셔서 주의사항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2024.02.15 - [최신 2024] - 고소장 작성부터 양식 접수까지 총정리(최신)
3. 합의금 받기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관이 배정되고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가 될지 불기소 처분이 될지 등, 집주인에 대한 형사처분이 결정될 겁니다.
그리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 같다면 합의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무단침입 피해에 따른 합의금을 받음으로써 복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만약 합의를 하지 않고, 소송으로 넘어간다면 민사소송까지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물질적 피해가 있다면 그 피해액을 배상 받을 수 있을 테고, 그렇지 않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침입으로 인해서 내가 얼만큼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상당히 큰 금액을 배상받을 수도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이상으로 집주인 무단침입 대처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당하신 불쾌감이 가벼운 정도라면 상관없겠지만, 상당한 수준이라면 꼭 법적 대응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나 손해배상 금액도 크게 차이날 수 있는데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제대로 대처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