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짓고 실형 대신 집행유예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도소에 가지 않으니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집행유예 전과 빨간 줄이 생기는데요. 아래의 불이익들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집행유예의 의미
우선 '집행유예'의 의미는 말 그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즉 저지른 범죄가 인정되고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교도소에 가서 실형을 사는 것을 유예시켜준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지른 죄가 무겁지 않거나 형집행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데요. 보통 피고인이 초범이고 가벼운 범죄라면 집행유예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는 그 기간동안 미뤄 놓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무기한적으로 집행유예 상태가 유지되는 것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는다면, 3년 동안 추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범죄가 발생하면 미뤄 뒀던 징역2년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집행유예 전과 빨간줄
당연히 집행유예를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고, 빨간줄도 그어집니다. 즉 징역을 살지 않을 뿐, 유죄가 인정된 것이므로 범죄자의 신분이 되는 것이지요.
집행유예 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수사자료표에 기재됩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에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즉 취업 시에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한다고 해도 회사가 집행유예 기록을 조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아동관련된 단체나 복지단체 등, 특수한 경우에는 신원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빨간줄 지우는 법
그럼 이 전과기록 빨간줄은 언제 없어지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당사자가 임의로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즉 본인의 집행유예 기록은 수사기관에서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한정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지 7년이 지나면 기록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에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7년이 경과하여 전과기록이 말소된다고 해도, 수형인명부나 수사기관 내부자료에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기에,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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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이상으로 집행유예 전과 빨간줄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입니다. 집행유예는 앞으로는 사고를 치지 말라는 선처의 의미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