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파는 법이 궁금하신가요? 결론적으로 호적 제도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호적을 파버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는 실전 꿀팁이 있는데요. 아래 내용이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호적파는 법 효과
우선 '호적'이라는 것은, 2008년 호주제도가 폐지되면서 사라졌습니다. 대신 '가족관계등록부'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걸 통해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호적파는 법이라는 개념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족관계의 단절이라는 효과를 원해서 이 글을 읽고 계실 것 같은데요.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어떤 이유에서 가족 관계를 끊고 싶은 건지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인지, 돈 문제 때문인지, 가정폭력 때문인지, 단순한 악감정인지 등에 맞춰서, 아래 내용에 따른 방법을 실행하셔야 합니다.
호적파는 법 실전꿀팁
1.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인 경우
만약 생물학적으로 친부모 친자식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호적파는 법을 찾고 계신 거라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혼인 중에 출산하면 친자식으로 보고 있는데요.
만약 아내의 외도나 다른 이유로 실제로 내 자식이 아닌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전자검사를 하시고, 친자관계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친자관계가 끊어지는데요. 물론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2. 빚 문제 때문인 경우
부모의 빚이나 돈문제가 걱정돼서 호적파는 법을 찾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채무관계가 직접적으로 엮여 있거나 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면 전혀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도 돈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모가 죽었을 때 그 빚이 자식에게 상속될 수는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빚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죽었을 때 내 재산이 가족에게 가는 것이 싫어서 관계를 끊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유언'의 방법으로써 내 재산을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꼭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부양하기 싫은 경우
현행법상 부모자식 간에는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명백한 법적 의무이므로 함부로 부양을 하지 않는다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할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부양의무를 피하고 싶다면, 부양의 정도와 범위에 대해서 법적 다툼을 하셔야 합니다. 무조건적이고 무한정한 부양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수준의 결과를 유도해야 합니다.
4. 가정폭력 때문인 경우
만약 가정폭력 피해 때문에 연락을 끊고자 하신다면, 우선 경찰에 신고부터하시고 형사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추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유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되면 주민센터에 주민등록등 열람제한 및 교부제한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상대방이 내 허락 없이는 주소지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마주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단순 절연을 원하는 경우
이러한 이유라면 특별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연락을 끊으시고, 주거지도 옮기시고, 엮여 있는 것들도 싹 다 정리하시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계속 연락을 시도하거나 귀찮게 하는 상황이라면, 별개의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협박, 강요, 무단침입, 스토킹, 업무방해 등 해당하는 사안에 맞게 형사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황과 정도에 따라 접근금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로소 물리적인 관계 단절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글을 마치며
이상으로 호적파는 법 효과와 실전꿀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왜 호적을 파려는 건지 이유가 분명해야 그것에 맞춰서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방법은 각자 처해 계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가장 유리한 방향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