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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문자 신고방법 제대로 뿌리뽑기

by 알려줄게 김프로 2024. 1. 25.

주식 광고부터해서 스미싱 문자까지, 온갖 스팸문자들 때문에 괴로우신가요? 더 이상 핸드폰으로 '차단버튼'만 누르면서 임시방편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아래에서 말씀드릴 스팸 문자 신고방법 대로 하셔서 제대로 뿌리를 뽑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스팸문자-신고방법

 

 

 

스팸 문자 신고 방법

 

1.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접속하기

우선 아래 링크를 통해 '불법스팸대응센터'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스팸'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spamcop.or.kr/spam/main.do

 

불법스팸대응센터

KISA-RBL은 메일서버를 운영하는 누구나 손쉽게 효과적으로 스팸을 차단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무료로 관리·운영하여 제공하는 실시간 스팸차단리스트

www.spamcop.or.kr

 

2. 신고인 정보 입력하기

'스팸신고' 탭으로 이동하시면 신고인 본인정보를 입력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여기서 본인인증을 진행한 후, 이메일 주소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접수 버튼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접수1

3. 스팸 문자 내용 입력하기

그러면 이제 아래와 같이 받으신 스팸문자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스팸유형, 신고인 수신 전화번호, 통신사, 신고내용까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받으신 스팸문자의 발신 전화번호, 수신일시, 광고유형, 첨부파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받으신 문자의 내용을 복사해서 광고내용 부분에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신고접수2

 

4. 신고 처리결과 조회하기

입력을 잘 마치고 신고접수를 하고 나면, 처리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와 담당자 그리고 처리내용까지 통보받을 수 있으며, 입력하신 핸드폰번호와 메일 주소로 연락이 올 것입니다.

접수2

 

 

스팸 문자 신고 처벌은?

 

이제 신고가 끝나고 나면, 스팸 문자를 보낸 발신자는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검경찰 수사 단계로 넘어가서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스팸문자 신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더 이상 핸드폰으로 차단 버튼만 누르지 마시고, 잠깐 귀찮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불법 스팸문자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다면 아래 글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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