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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직거래 방법 필수 5단계 총정리

by 알려줄게 김프로 2024. 1. 23.

최근에는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월세 직거래 방법으로 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거래하다보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방법과 장단점을 잘 알아두고 어떻게 거래하는 것이 유리할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직거래 방법

 

1. 매물 찾아서 비교해보기

우선 부동산 중개 사이트를 통해서 직거래 매물을 찾아 보셔야 합니다. 원하는 매물을 찾았더라도 다른 더 좋은 매물은 없을지 비교해보면서 꼼꼼하게 잘 찾아 보셔야 하겠죠. 또한 허위매물이나 사기매물이 있는 건 아닌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직거래 플랫폼인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카페를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부동산직거래닷컴'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실 수도 있으며, 또는 '당근' 어플에서도 인근 지역 월세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해보셔도 좋겠습니다.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바로가기  https://cafe.naver.com/k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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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물 및 계약조건 확인하기

해당 월세 매물의 상태는 어떤지 직접 방문해 보시고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하자는 없는지, 도배는 잘 되어 있는지, 곰팡이는 없는지, 물은 잘 나오는지 등을 계약 전에 충분히 확인해 보셔야 후회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조건, 월세 조건, 관리비, 공과금, 이사 날짜, 특약사항, 반려동물, 소음 등 세부적인 계약조건을 충분히 합의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를 쓰기 전에 먼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후회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3.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거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등기부등본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꼭 해보셔야 합니다. 거래자와 실소유자가 동일인인지, 가압류 가등기 등의 제한이 없는지, 근저당이 잡혀있지는 않은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 등기소 등기부등본 발급 바로가기  https://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4. 계약서 작성하기

다음으로 직접 임대인과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상대방과 명의자가 동일인이 맞는지 체크하세요. 그리고 계약서에 쓰인 계약 내용과 조건 등을 빠짐없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의문이 생기거나 걱정되는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특약사항 부분에서 걸리는 게 없는지 생각해보시고 필요에 따라 내용을 추가하거나 빼실 수 있을 겁니다.

 

월세 직거래 할 때 임대차 계약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양식.hwp
0.08MB
임대차계약서-양식

 

5.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계약이 끝났으면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혹시나 나중에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를 받으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기간까지 거주할 수 있음을 보장받는 것이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확정일자 기준으로 보증금 우선순위자가 됩니다.

 

참고로 온라인으로 받고자 하신다면, 민원24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이상으로 월세 직거래 방법에 대한 내용을 5단계로 나눠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직거래로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중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크게 느껴질 금액입니다. 그런 분들께는 월세 직거래 방법을 추천드리지만, 그만큼 위험요소가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충분히 꼼꼼하게 알아 보시고, 부디 안전한 직거래를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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