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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뜻, 구성요건, 처벌 알아보기

by 알려줄게 김프로 2024. 1. 22.

직무유기 썸네일

 

 

평상 시에 농담처럼 "직무유기 아니야?"하는 말들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직무유기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엄연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직무유기'의 뜻과 구성요건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유기의 법적 의미 뜻

 

직무유기는 형법 제122조에 규정되어 있는 형법상의 범죄입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을만큼 강한 범죄입니다.

 

직무유기는 경찰, 공무원, 군인, 국회의원, 대통령 등 공무원의 일탈을 막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원 등의 공무원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직무유기죄로 고소 및 고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무유기죄 구성요건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다음의 세 가지 구성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1. '공무원'일 것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공무원인 일반인은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형법상의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2. '직무'에 대한 것일 것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직무랑 무관한 것에서 태만이 있었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무란 공무원인 신분관계로 인해서 부수적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특별한 지시 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직무수행거부 및 유기 행위가 있을 것

위에서 말한 것처럼 공무원이 직무를 해야 하는데, 그걸 수행하지 않거나 유기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직무유기란 타의적이거나 어쩔 수 없이 하지 못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만약 직무유기 행위를 하였어도, 유기행위를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직무유기 처벌 규정

 

1. 형법 122조에 따른 처벌

- 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형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처벌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의 경우에는 특별법에서 가중처벌을 하게 됩니다.

- 사법경찰관리가 폭처법 상의 죄를 범한 사람을 수사하지 않거나 범인을 알면서 체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수사상 정보를 누설하여 범인의 도주를 도운 경우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뇌물 수수와 관련되는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직무유기 관련 판례

  • 경찰관이 허위진술을 하게 한 경우, 직무유기죄 성립.
  • 경찰관이 경미한 범죄혐의사실을 조사하여 훈방한 경우, 직무유기죄 불성립. (정당행위)
  • 교도관이 사형수가 자살시도하는 걸 보고 저지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직무유기죄 성립.
  • 교도관이 감독을 소홀히 하여 재소자 집단도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직무유기죄 불성립. (근무태만에 해당)
  • 세관감시과 공무원이 감기에 걸렸다는 이유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잠을 잔 경우, 직무유기죄 성립.
  • 공무원이 근무시간 도중 긴급히 연락을 받고 장례식장에 가서 상주 노릇을 한 경우, 직무유기죄 불성립. (휴가 사용)

 

글을 마치며

 

이상으로 직무유기죄의 뜻과 의미 그리고 구성요건과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직무유기죄는 공무원들의 일탈을 막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한 법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들은 직무유기가 성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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